2022년 뇌병변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 사업 안내

풍덕천1동 2022-09-13 1329
대소변 처리를 위한 기저귀 사용으로 생활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안은 뇌병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 뇌병변 장애인 중 심한장애로 대소변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자

    - (연령기준) 만 2세 이상(25개월) ~ 만 64세 이하/ 신청일 기준

    - (제외대상) 시설 입소 장애인, 유사사업을 지원 받고 있는 장애인



○ 선정 기준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수정바델지수 등) 중 7. 배변 8. 배뇨조절 점수 2점 이하(표 참조)





○ 신청 기간 : 2022. 1월 ~ 계속(사업량 소진시, 이후 신청자 대기자 명단 관리)



○ 지원 내용 : 구입비용의 50%지원(월 5만원 한도 / 분기별 지원)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확인)



○ 제출서류

-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복지카드(미제출시 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확인)

-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1부('22.1.1. 이후 발급된 진단서)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 등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점수가 모두 2점 이하

·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하여 신청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가능

-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1부

· 단, 미성년자 및 불가피한 사유로 통장발급이 어려울 경우 동거가족 또는 직계가족 명의 통장 가능

· 기존 등록된 복지급여계좌를 사용할 경우 통장 사본 제출 불필요

- 위임장(붙임 서식) 및 대리인 신분증(확인 및 사본 첨부)

- 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 불필요)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