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용인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 사업기간 : 2022. 1. 1. 부터
□ 신청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전부터 계속하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등록장애인 부 또는 모
※ 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2022. 1. 1. 이후에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지원
※ 2022.1.1. 이전 출산 가정 소급지급 불가
❍ 출산 당시 장애인등록 신청 중인 부 또는 모가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지원 불가
❍ 신생아 출생 후 사망 등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신생아
법정대리인이 지원대상이 됨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장애인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신생아 1인 기준 심한 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 70만원
- 쌍생아 이상인 경우 추가 출생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용인시 출산지원금, 첫만남 이용권과 중복 지급 가능
- 신생아의 부모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 기존제도와 중복 지급 가능
구분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시100%)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국70%, 도4.5%, 시25.5%)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국90%, 도3%, 시7%) |
용인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100%) |
첫만남 이용권
(국74%, 도8%, 시18%) |
지원
기준 |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전부터 용인시에 거주한 등록장애인 |
여성장애인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출생일을 기준으로 용인시에 18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
2022. 1. 1 이후 출생아 |
지원액 |
심한 장애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
출산시 100만원 |
출산시 70만원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
출생아당 200만원(바우처) |
□ 신청 및 접수
❍ 신청권자 : 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 조리 및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범위 :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 신청기관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구비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비 고 |
출생아 부모 신청 |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통장사본(장애인 본인 명의)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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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신청 |
기본 구비서류
대리인 신분증, 대상자와의 관계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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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
❍ 입금계좌 : 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지급기한 :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지급
□ 허위신청 등 환수
❍ 신청내용 허위 기재, 부당수급 등 환수 사유가 확인될 경우 환수 예정
□ 신청·접수(읍면동)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원 대상 장애인에게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완료 후 신청을 접수함
❍ 특히, 신청인이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할 경우 행정민원팀과 연계하여 신청 접수 필요
❍ 신청서류 원본 제출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 필요
※ 용인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행복e음과 연계되지 않음
□ 대상자 자격확인(읍면동)
❍ 행복e음을 통해 장애등록 정보 확인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부모의 정보 및 출생 사실 확인
❍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용인시 거주기간 확인
□ 결정 및 지급(장애인복지과)
❍ 읍면동에서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및 결정 후 지급
※ 지원 절차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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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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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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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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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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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상담
∘ 구비서류 확인
① 신분증 ② 신청서 ③ 통장사본
④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대리 신청 시 대상자와의 가족관계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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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자격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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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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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애정보 확인
∘ 용인시 거주기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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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및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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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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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 개별 계좌 입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