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장애학생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안내

죽전1동 2022-01-05 527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중,고 장애학생의 겨울방학 기간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특별지원급여 추가 지원을 시행합니다.



○ 지원대상 :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 포함



○ 지원내용 : 특별지원급여 1회 297천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297천원 한도 내에서 이용)



○지원기간 : 2022년 1~2월 중 방학기간

 (방학기간 중 한 달만 정해서 이용해야 함)



○ 읍면동 접수 확인 즉시 이용가능(단, 방학기간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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