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신청자 모집 안내

신봉동 2022-05-26 1337
■ 신청기간 : ~22년 7월 1일 ※ 기간 내 신청자 미달시 수시 모집

■ 신청대상자 : 용인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가구 및 임대주택 거주자

※ 지자체 등에서 지원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지원을 받은 자, 수선유지급여 및 주거환경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는 대상자 제외.

■ 지원내용 : 주택 내 문턱 낮추기, 보조손잡이 설치, 화장실 개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

■ 지원규모 : 3가구 (가구당 380만원 이내)

■ 선정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2021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소 득 액 3,589,957 5,018,789 6,240,520 7,094,205 7,094,205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제출(장애인 본인 또는 가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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