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 안내

신봉동 2023-03-06 1500
2023년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안정적인 직업생활유지를 위하여 중증장애인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합니다.







1. 신청자격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ㅇ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 * 65세이상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다른 증빙으로 대체가능



ㅇ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유사목적(교통비 지원) 으로 지원금 수령자 제외



 



2. 신청서류



ㅇ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ㅇ 구비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이 외 담당자 필요시 요청할 수 있음



 



3. 신청방법(택일)



ㅇ 온라인: hun.kead.or.kr(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평가포털> 출퇴근비용지원 클릭)



ㅇ 오프라인: 메일(advan23@kead.or.kr), 팩스(050-3470-0207), 방문



 



4. 지원내용



ㅇ (방식) 전용 카드를 통한 교통비 지원(매월 5만원 한도, 사용 후 익월말 희망계좌로 지급)



ㅇ (사용) 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기차, 자가용 주유비 등



- 전국 우리은행 지점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카드발부 실시[U&I 우리카드(체크)]



※ 온라인으로 신청 시 우리카드 홈페이지 카드검색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검색하면 확인 가능



ㅇ (신청.접수일정) 연중 상시



ㅇ (지원기간) 선정일 이후부터 당해연도 말일까지







5. 문의처



ㅇ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 취업지원부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8 분당엠타워 2층



연락처: 031-600-0200(대표번호), 031-600-0216, 031-600-0211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