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지원대상 : 관내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가정
-신혼부부기준(7년) : 2016.01.01.~2022.12.31. 이내인 가정
-소득기준 :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주택기준 : 전용면적85제곱미터 이하 및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표기(신용대출 불가)
O 지원 제외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생계,의료,주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기관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받은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본 사업을 이미 지원 받은 자
-분양권 소지자
O 신청방법 : 풍덕천2동 행정복지센터(맞춤형복지팀 방문접수 031)324-8626
O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 참조)
붙임 1.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식 1부.
2.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