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냉방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
※ 지원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가구, 공공임대주
(매입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주택공사가 소유주인 경우)
최근 8년 이내 냉방지원사업 기지원가구, 8년 이내 제조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 지원품목 : 6평형 벽걸이 에어컨(실외기 설치 가능 가구)
○ 지원순위
- 1순위 :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 2순위 :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의료급여 수급가구
- 3순위 : 1, 2순위 외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 4순위 : 차상위계층
- 5순위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 신청 수량 초과 시, 지원 순위에 의해 지원 결정됨
○ 신청기간 : 2023. 3. 2 ~ 4. 14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낵소유주 동의서, 자격확인가능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사각지대의 경우 지자체 추천서 필요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선정한 업체에서 방문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