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신청접수기한 : 2021년 12월 22일까지(수시접수)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O 사업내용 : 도매 및 장판교체 , 보일러수리(간단한 보수), 화장실 수리, 싱크대 수리, 단열재 보강 등
O 신청대상
-독거노인, 저소득층(차상위계층)등의 자가 주택 원칙
-장기임대 또는 무상임대주택은 5년 이상 거주
-자가를 제외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최근 3년 이내 타 집수리사업을 지원받지 않은 자
* 장기임대 및 무료임대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및 집수리사용승낙서 제출
붙임 : 안내문 및 신청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