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최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박O진)

신봉동 2022-04-20 1322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미거주자에 대해 주민등록 최고를 시행하였으나, 최고 통지서가

   반송되어,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4. 20.~ 4. 28.(8일간)

나. 공고대상 : 박O진 (총1세대 1명)

다. 공고장소 : 신봉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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