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시책에 부응하고 3자녀 이상 가구에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2023년 2월 납기분(1월 사용량)부터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감면대상 : 용인시에 주소를 둔 3자녀 이상 가구(부 또는 모와 자녀 3명이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에 등록된 세대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
감면내용 : 월 최대 10,900원 감면(가정용10톤에 해당하는 사용분) 기초생활수급자 중복감면 불가
신청기간 : 오프라인 접수 2023.1.2. (월) , 온라인접수 2023.1.16.(월)
온라인접수 : 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또는 용인시청 홈페이지
이메일(ysudo@korea.kr)로 제출서류 작성 후 접수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주의사항 : 이사로 인한 주소지 변동 또는 자녀의 세대분리시 반드시 변경, 해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