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죽전1동 2023-01-02 1511
2023년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드립니다.



1. 신청자격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신청서 참고)

2.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3.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방문(관할 동사무소) 신청

4.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으로 정액지급(격리날짜가 하루라도 겹치면 1건의 신청으로 판단)

5. 준비서류 : 방문 시, 신분증(신청인,확진자), 등본1부, 격리통보서1부(격리시작날짜 및 종료날짜가 확인되어야 함. 문자로 안 받으신 경우, 관할보건소에 요청), 통장1부(확진자 명의)



자격기준은 온라인(정부24)에서도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한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므로 꼭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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