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장애학생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지원 안내

죽전1동 2023-01-02 1333
초중고 장애학생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지원 안내드립니다.



1, 자격조건 : 활동지원 수급자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포함하되,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대상자는 제외)



2. 지원내용 : 월 한도액 313천원(20시간) 1회 지급, 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방학일수가 30일을 넘거나 기간이 1-2월이더라도 1개월분 1회만 지급



3. 이용시기 : 수급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방학 기간



4.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5. 필요서류 : 신청서1부, 재학증명서1부, 복지카드 



6. 문의방법 : 관할 동사무소 장애인 담당 (죽전1동 : 031-324-8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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