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죽전1동 2022-04-06 1422
❍ 신청기간 : 2022. 4. 5.(화) ~ 2022. 4. 15.(금)



❍ 접수장소 :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방문접수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가정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15.1.1.~‘21.12.31.)



- 소득기준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의 대출이자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 추진일정



- ‘22. 4월 : 모집공고 및 접수



- ‘22. 4 ~ 5월 : 신청자 기준 적합 검토



- ‘22. 6월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및 지원금 지급



- ‘21.12월 : 사업 결과 및 정산 보고







※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생계, 의료, 주거급여)



- 공공임대(매입, 국민, 영구, 전세임대 등) 거주자



- 공공기관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받은 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본 사업에 이미 지원 받은 자





❍구비서류

1. 서약서 및 우선순위 배점표 1부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3. 주민등록등본(본인)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혼인관계증명서 1부

7. 가족관계증명서 1부(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8.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9.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

10. 기타: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필요시 추가서류 징구

(예:장애인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등)






❍ 문의: 죽전1동행정복지센터 주거복지 담당자 031-324-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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