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
1.
22.02.13.이전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기한 :
~2022.12.31.까지
2. 7.11일 이후 격리자 (22.07.10. 이전 격리자는 이전 지침 적용)
- 지원대상자 : 22.07.1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대상자 중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
(원칙적으로 별도 기재가 없는 한 입원,격리 통지서상 ‘격리시작일’을 격리통지일로 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근무처 신청 불가)
- 가구원 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필요서류 : 등본1부, 신분증 각1부(신청자, 확진자), 격리통보서(성함,시작일,종료일 모두 기재) 각1부, 통장사본 1부(확진자명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부(가구원 중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해당자)
- 신청기한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격리통보서 날짜 기준)
- 신청방법 : 신청 당일 주민등록상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온라인신청(보조금24 사이트)
- 지원금액 :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지급
- 신청문의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구원 중 날짜가 하루라도 겹치는 경우, 1건으로 신청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7인 |
7,781,000 |
272,614 |
303,435 |
279,532 |
8인 |
8,654,000 |
307,505 |
342,082 |
319,763 |
9인 |
9,52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10인 |
10,40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 동거인은 별도 신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