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고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격이 있는 경우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23년 3월 ~ 12월
※ 예산 성립 전으로 3월 말까지 신청 건에 대하여 추후 일괄 지급 예정
다. 사업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가정폭력 대상자 지원 제외)
라. 사업내용 : 주거 이전 시 이주비(이사비 ․ 생필품) 40만원 내 지원
마. 수행체계
신청, 접수 및 조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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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결정
(주택과) |
상담, 신청, 구비서류 적정성 확인
신청현황(공문), 서류일체(원본) 주택과 송부 |
제출서류 등을 바탕으로
지원 여부 판정 |
바.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
① 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공공임대: 임대차 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
민간임대: 무이자 보증금 대출거래약정서
*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 : 계약시 LH공사에서 발급
④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⑤ 본인명의 통장사본 |
증빙서류 |
① (이사비) - 업체 현금영수증, 카드전표(간이영수증 불인정)
② (생필품) - 영수증(술·담배·의류·진료비·사치품·식사비·설치비 등을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