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동천동 2023-01-02 1562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모집사업



❍ 7개 사업 추진

 












우리아이

심리지원
아동정서

발달지원
장애인보조기기렌탈 장애인

맞춤형운동
정신건강

토탈케어
시각장애인안마 우리가족 통합 심리지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1인당 동시에 2개의 서비스까지 이용가능

※ 동시 이용 불가 서비스

우리아이심리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우리가족 통합 심리지원

우리가족 통합 심리지원 : 우리아이심리지원, 발달장애부모심리지원

 








Ⅱ   신청대상



❍ 사업내용에 따라 상이(최대 기준중위소득 170%이하)

 

 








Ⅲ   신청기간



❍ 2023. 1. 16.(월) 오전 9시 ~ 2023. 1. 27.(금) 오후 6시까지

☞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 소진으로 서비스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제공기관 인력을 통해 신청할 수 없으며, 대상자의 친족 및 후견인은

위임장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Ⅳ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Ⅴ   선정철차















서비스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적합여부판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상자 선정

(시청)
통지

(시청)











Ⅵ   신청서류


























사업명

(연령기준, 대상)
제 출 서 류
공통 서류 ①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② 건강보험자격확인서(서비스 대상자가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모두 필요)

③ 신청인 신분증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료 12개월간 납부확인서 제출
1. 우리아이심리지원

: 중위소득 140% 이하,

만18세 이하 아동

 

제출서류 <①, ②, ③, ④, ⑤, ⑥>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

 
① 드림스타트, 정신건강복지센터, Wee센터 서비스 연계 의뢰자 추천공문+임상심리평가결과지(추천공문은 관할 시군에 발송)

② 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3개월 이상인 자 (3개월 이상 약물치료관련 의료기록, 의사 소견서 등)

③ 각 지역 병원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④ 학교장,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원장

추천서+심층사정평가 결과지

⑤ Wee센터(Wee클래스),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추천자 추천서+임상심리평가 결과지

⑥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1,2급), 언어재활사(1급)

소견서+임상심리평가결과지 ※언어재활사는 언어평가 관련 검사 도구 사용

 

※ 소견서, 추천서는 경기도 서식[공통서식 12호, 13호] 활용.

단, 자체 서식을 활용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검사결과, 서비스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③) 의사의 진료과는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로 한함

※ (④)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에 명시된 아동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
2. 아동정서발달지원

: 중위소득 120% 이하

만7세~12세이하 아동

 

학교 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이면서 다음 <①, ②, ③>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
① 학교장(또는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하는 아동(추천서+심층사정평가 검사결과지)

② Wee센터(Wee클래스), 드림스타트센터의 추천을 받은 아동(추천서+심층사정평가 검사결과지)

③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의 추천을 받은 아동(추천서+심층사정평가 검사결과지)

④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1급,2급)의 소견을 받은 아동(소견서+심층사정평가

검사결과지)

 

※ (④)의 경우 2023.01.01.~2023.03.31.(3개월간 유예기간 부여)에 한하여 해당 욕구기준으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유예기간 이후로는 해당 기준으로 서비스 신청 불가, 욕구기준 삭제

※ 추천서, 검사결과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는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명시된 아동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

 

 
3. 장애인 보조기기렌탈

: 만 24세 이하 장애아동 및

청소년(단, 6세 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① 장애 판정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아동청소년

② 척수장애, 근위축증이 있는 장애미등록자 : 의사소견서·진단서

③ 6세 미만의 장애 미등록 아동 : 지체·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

④ 정신적장애자가 지체 및 뇌병변 장애를 수반한 중복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











Ⅵ   신청서류






























사업명

(연령기준, 대상)
제 출 서 류
공통 서류 ①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② 건강보험자격확인서(서비스 대상자가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모두 필요)

③ 신청인 신분증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료 12개월간 납부확인서 제출
4. 장애인맞춤형운동

: 중위소득 170% 이하,

만4세 이상 등록장애인
① 등록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5. 정신건강토탈케어

: 중위소득 160% 이하

만19세 이상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자
 

① 정신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②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진단서

※ 정신과 병원 16일 이상 입원자는 제외

 
 

6. 시각장애인안마

: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만60세이상 근골격계 질환자,

상이등급 판정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① 6개월 이내 발급된 의사 소견서·진단서·처방전

(질병분류코드 G, M, I, R81, E10~15) 중 제출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만 55세 이상인자로 탄력 적용하고,

예산액 10% 이내에서 우선 대상자로 선정.

※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처방전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7. 우리가족 통합 심리지원

: 중위소득 170% 이하

만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정

 

가족관계 개선의 욕구가 있는

가족으로 제출서류 <①, ②, ③> 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재혼가족, 한부모가족, 위탁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인가족, 북한이탈가족, 입양가족, 조손가족(증빙서류 제출)

②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장 추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건강가정지원

센터장 추천서, 드림스타트센터장 추천서, Wee센터장(Wee클래스)추천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추천서를 받은 가족

③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의 정신건강관련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검사결과지를 제출한 가족

 

※ 신청권자 : 부 또는 모, 보호자(주양육자)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대상자 : 아동

※ 증빙서류, 추천서, 진단서, 소견서, 검사결과지는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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