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동법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14.~2026. 9. 29.(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내용
가. 교육 구분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나. 교육 대상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2동 소속 민방위대원
(3년차이상)
다. 교육 일정 : 2026. 8. 10. ~ 9. 30.
라. 교육 방법 :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https://kcmes.kr/)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문 의 처 : 상현2동 민방위 담당자(031-6193-8742)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과태료)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