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운영 안내(26.10.29. 시행)

상현3동 2026-09-15 51
양육비 선지급제 (붙임 홍보물 참고)



지원대상 : 아래 요건 모두 만족하면서, 마 ㄴ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채무자가 이행한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

                - 신청인이 속한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26.10.26. 폐지)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경우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신청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문      의 : (전    화) 1644-6621 양육비이행관리원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소통 참여 →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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