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직권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자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이○○ 외 1명
2. 기 간 : 2021. 4. 15. ~ 2021. 4. 29. (15일간)
3. 내 용 : 거주불명등록 1년경과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방 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