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죽전1동 2021-08-09 603
< 2021년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



1.  자격요건

- 용인시에 주소를 둔 수급자 및 차상위자 중 학교장 또는 대학총장(대학장 포함) 및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

 - 저소득 주민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보장기관으로부터 보장이 결정되어 그 자격이 유지 중인 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포함)

2. 선발인원 : 용인시 150명 (중학생 60명, 고등학생 60명, 대학생 30명)

  ** 재원 범위내 선발인원 변동 가능

3. 지원금액 

 - 중고등학생 30만원 2회(9월, 12월)

 - 대학생 50만원 2회(9월, 12월)


4. 신청기간 : 2021.08.23.(월) ~2021.08.27.(금) (주소지 읍면동 접수)

5. 선발방법

*** 우선순위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 1순위 : 장애가 있는 수급자의 자녀  또는 대상자 본인

 - 2순위 : 1순위를 제외한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녀 또는 대상자 본인

 - 3순의 : 1,2순위를 제외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또는 대상자 본인

=> 동일 순위자의 경우 성적순(Z점수 평균값 및 백분위학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 학교장(중학생, 고등학생) 추천서의 성적은 2021년 1학기 성적 상위3개 과목별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과목별 Z점수 맟 Z점수 평균값 표기

- 예시) 원점수 : 85, 평균 72, 표준편차 : 12.3일 경우 Z점수는 (85-72)/12.3=1.06

*****대학총장 또는 대학장(대학생) 추천서의 성적은 2021년 1학기 성적 총 이수학점, 평균학점, 백분위학점 표기

- 행복지킴이 통장(압류방지통장) 지급 불가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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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장학금 신청서 1부.

2. 장학생 추천서(학교장, 대학총장 또는 대학장) 1부.

3. 장학생 읍면동장 추천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5. 성적통지표 및 성적증명서 사본 1부.

6. 통장사본 1부.



* 제외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

- 퇴학 또는 정학 처분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

- 주소지가 용인시가 아닌 자

- 2020년도 본 지원사업 기수혜자




* 최종선발

-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를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

- 신청 후 모두 선발이 아님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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