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1.08.24.(화) 09:00 ∼ 09.02.(목) 18:00
※ 접수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공고일(’21.08.17.) 기준 경기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만18세∼만34세 이하인 청년 노동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jobaba.net)
□ 모집인원 : 용인시 453명
□ 지원내용
○ 자산형성지원 : 경기도내 거주 및 근로·저축(월10만원) 시 2년 후 580만원 지급(현금 480만원, 지역화폐 100만원)
○ 사회적 자립역량강화 지원 : 재무·노무교육, 금융컨설팅 등
□ 문의사항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9358, 09.02.까지 운영), 경기도 콜센터(031-120),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공고문 참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