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 장애인 등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도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
신청기간 : ~ 2023. 1. 19.(목)까지
신청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 수선유지급여 대상자 및 3년 이내 유사 주택개조사업 수혜자, 비주택거주자 제외
지원내용 : 장애상태에 따른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
사 업 량 : 6호(호당 500만원 지원)
신청서류
① 임차인 지원신청서 1부.
② 임대인 지원동의서 1부.
※ 민간(전세임대포함), 공공임대 별도 작성요청
③ 개인정보 동의서(임차인, 임대인) 각 1부.
④ 건축물대장(주택용도)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시 해당) 1부.
⑥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