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안내

풍덕천1동 2023-01-05 1476
❍ 사업기간 : 2023. 1. 1. ~ 12. 31.

❍ 지원대상 : 용인시 거주 등록장애인

❍ 수리비 지원 대상 보장구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원기준 :



※ 시에서 지정한 수리업체를 이용하여 수리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범위

- 타이어, 모터, 컨트롤러 등 휠체어 · 스쿠터 수리와 소모품 등 교체 비용

- 수리를 위한 출장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며 지원한도액 초과 시 본인 부담

- 수리비용은 보장구 제조업체 등에 따라 상이함

 

※ 수리비 지원 제외 품목 : 의료급여법에 의거 지원 받을 수 있는 배터리 교체비,

휠체어 이동기능과 관련 없는 액세서리(장식) 용품(바구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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