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안내합니다.
○ 신청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 수선유지급여 대상자 및 3년 이내 유사 주택개조사업 수혜자, 비주택거주자 제외
○ 사 업 량 : 6호(호당 500만원 지원)
○ 지원내용 : 장애상태에 따른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
○ 접수기간 : 2023. 1. 24.(화)까지 - 신청이 저조할 경우 추가 신청 요청할 수 있음
○ 제 출 서 류 : [파일 첨부]
1. 임차인 지원신청서 1부.
2. 임대인 지원동의서 1부.
※ 민간(전세임대포함), 공공임대 별도 작성요청
3. 개인정보 동의서(임차인, 임대인) 각 1부.
4. 건축물대장(주택용도) 1부.
5.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시 해당) 1부.
6.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