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청년희망키움통장) 7차 모집 일정 안내

신봉동 2021-07-30 526
가. 모집시기 : 2021. 8. 2.(월) ~ 2021. 8. 19.(목) 18:00까지



 나. 가입자격 및 지원개요

1) 생계급여 가구의 청년(만15세 ~ 만39세)

 * 청년 개인의 가입 기준 충족 시, 타 가구원 가입 여부 관계없이 가입 가능

2) 매월 근로사업소득 발생 + 3년 만기 후 3개월 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근로소득장려금 = [청년 총 소득] × 45%(장려율)

 * 최대근로소득장려금 : 538,000원 (2021년 예상액)

 * 근로소득공제금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초과 시 지급



※ 해당하시는 대상자께서는 안내문 및 서식을 확인하시어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내방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안내문과 신청서식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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