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모집시기 : 2021. 8. 2.(월) ~ 2021. 8. 19.(목) 18:00까지
나. 가입자격 및 지원개요
1) 생계급여 가구의 청년(만15세 ~ 만39세)
* 청년 개인의 가입 기준 충족 시, 타 가구원 가입 여부 관계없이 가입 가능
2) 매월 근로사업소득 발생 + 3년 만기 후 3개월 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근로소득장려금 = [청년 총 소득] × 45%(장려율)
* 최대근로소득장려금 : 538,000원 (2021년 예상액)
* 근로소득공제금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초과 시 지급
※ 해당하시는 대상자께서는 안내문 및 서식을 확인하시어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내방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안내문과 신청서식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