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른 최고 공고

풍덕천1동 2022-12-09 1362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최고 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이** 

 2. 공고기간 : 2022. 12. 9. ~ 2022. 12. 21.(12일간) 

 3. 공고사유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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