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서민주택금융재단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과 주거자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거자금 소액대출 연계사업 (임차보증금 대출)을 시행합니다. |
전‧월세 보증금 대출 가능 금액 예시 (신‧구 계약서 비교하여 상향 보증금액 확인) 1) 기존 보증금 500만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이 750만원으로 상향된 경우 : 750만원 - 500만원 = 250만원 (⇒대출 가능금액: 250만원) |
구분 | 신규 또는 재계약일 |
2차 | 2021년 1월 ~ 2021년 8월 |
대출금 | 상환 금액 | 상환기간 | 비고 | ||||
3백만원 | 이하 | 매월 5만원 | 최장 60개월 | 차액은 만기에 정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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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만원 | 초과 | ~ | 3백5십만원 | 이하 | 매월 6만원 | 최장 59개월 | |
3백5십만원 | 초과 | ~ | 4백만원 | 이하 | 매월 7만원 | 최장 58개월 | |
4백만원 | 초과 | ~ | 4백5십만원 | 이하 | 매월 8만원 | 최장 57개월 | |
4백5십만원 | 초과 | ~ | 5백만원 | 이하 | 매월 9만원 | 최장 56개월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0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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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비 고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2인 | 3,088,079 | 109,540 | 99,240 | 110,320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3인 | 3,983,950 | 141,460 | 136,340 | 143,160 | |
4인 | 4,876,290 | 174,500 | 180,400 | 177,170 | |
※ 가구원수 :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세대원수 만 18세 이하 : 2003.1.1. 이후 출생자 (취학자녀 : 1999.1.1. 이후 출생자) |
*단, 신용회복중인 세대는 상기 공통기준과 아래의 두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별도 심사를 통해 대출 가능 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아 24개월 이상(개인별 신청일자 기준) 성실 상환중인 자 (신용회복위원회 외 채무조정제도 이용자 제외) ②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청 전 총 부채가 3천만원 이하인 자 |
구 분 | 일 정 | 비 고 |
대출 신청 서류 접수 |
• 1차: 2021. 6. 21.(월) ~ 7. 2.(금) | -등기우편 7. 2.(금)까지 도착분만 유효 -등기우편 발송 전 구비서류 일체를 파일로 전환하여 6. 30.(수)까지 이메일 발송 |
최종 심사 대 상 자 발 표 |
• 1차: 2021. 7. 22. (목) | -선정자 발표 ①본 센터 홈페이지 공지 ②선정된 신청기관으로 공문발송 예정 |
대출 약정 서류 접수 |
• 대출 선정 이후 대출거래 약정서류 필수 제출 ※ 관련 내용은 추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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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입금 | • 대출약정서류 접수 완료 후 8월 중 | |
※세부 사업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구분 | 구비서류 | 작성요령 | |||
필 수 서 류 |
신청 기관 |
•서식1. 신청기관 신청서 | -센터 홈페이지 신청서식 다운로드 -신청기관 신청서는 대상자별 작성(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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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자 |
•서식2. 대상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자필로 작성 |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표기된 서류는 수정테이프로 가리고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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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지 임차계약서 사본 -신청 전 신규(재계약) 임대차계약 완료한 경우 ① 확정일자 받은 기존계약서(사본) ② 확정일자 받은 신규계약서(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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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이 아닌 경우 ① 무상임차 ② 비주택 거주자 ③ 등본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
-무상임차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및 사용대차확인서 제출 -시설거주자는 ‘시설입소 확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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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증빙 서류 (해당분야 제출) |
1.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수급자 (50%이하) | ||||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각 1부 | |||||
2. 기준 중위소득 50%초과~52%이하 |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
3. 기준 중위소득 52%초과~100%이하 | - (해당)신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해당)피부양자이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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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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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자 |
신 청 자 |
심사평가시 가점부여 |
•청소년 한부모, •다자녀(3명 이상)양육 한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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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 1부 | -가구원 중 장애등급 1~3등급인 경우 | ||||
신용회복 대 상 자 |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신용회복지원 승인 통보서 각 1부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급 |
- 이메일 제출처: hanbumo3007@seoul.go.kr - 제목 및 파일명: “2021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신청(신청자 이름)” 나머지 구비 서류는 스캔 후 한 개의 pdf 파일로 전환 후 발송 이메일 하단에 신청기관 담당자명과 연락처 기재 |
- 신청기관 직인, 원본대조(담당자 확인) 등 누락사항 검토 - 제출된 필수구비서류 미비한 경우 검토 후 신청기관 담당자에 우선 안내 |
- 주소: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75 원불교소태산기념관 4층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2021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연계사업」담당자 앞 - 접수일자 마감일 7. 2.(금)까지 등기우편 도착분만 유효 ※ 접수일자 마감일까지 등기우편 미도착 분은 인정되지 않음 |
심사 원칙 | •대출을 신청한 대상자의 대출 지급 여부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함 |
대출 사업 원칙 | •이미 대출을 지급 받은 경우 재신청은 불가함 (형평성 고려) |
신청 기관 협력지원 원칙 |
•대출신청은 지자체 또는 복지기관‧단체에서 추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개인신청 불가) •신청기관은 추천 대상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대출 지급기관과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 신청기관에서 추천한 대상자가 최종 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약정서류를 대상자로부터 취합하여 본 센터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신청기관에서는 신청자의 개인 정보(거주지 이전, 연락처 변경 등)가 변경될 경우, 본 센터로 전달하여 주셔야 합니다. - 추후 대출지급이 완료된 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할 경우, 신청기관에서는 대출지급 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이뤄져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