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운정3 A30블럭 한부모가족 특별공급 안내

죽전1동 2021-03-19 1357






< 파주운정3 A30블럭 한부모가족 특별공급 안내 >





* 신청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 신청기간 : 2021.03.31.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죽전1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담당 * 문의 : 031-324-8668 )



* 모집세대 : 당첨예정자 3세대, 예비대상자 2세대/총5세대 (경기도 전체)





□ 공급일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예정) 2021. 03. 31(수) 일간신문 및 공사홈페이지



(https://apply.lh.or.kr)
• 청약접수(예정) 2021. 04. 12(월)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인터넷청약



※ 위 일정은 업무추진 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LH 청약센터에 게시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예정자 모두 위 접수일자에 LH 청약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또는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인터넷 신청접수 하여야 하고,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 신청자격 적격심사를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 부적격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신청접수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31 예정) LH청약센터(apply.lh.or.kr)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파주운정3지구 A30블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주)NHF제16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16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임대차계약은 ㈜NHF제16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본 단지는 준공 후 계약이 이루어지는 단지로 장애인 편의시설 신청 및 설치가 불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배점기준 비고
총배점 기준 점수
가구원 수 30 5인 이상 30 ○ 동거인 미포함 
4인 26 * 단,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동거인으로 표시된 경우 세대원 수에 포함
3인 22  
2인 18 ○ 신청자 포함
1인(단독세대) 5  
무주택 기간 20 10년 경과자 20 ○ 한부모 등록 시부터 무주택 기간 
8년 경과자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6년 경과자 10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4년 경과자 5  
2년 경과자 2  
특별공급



대상지역



거주 기간
20 5년 이상 20 ○ 실제 경기도내 거주기간
4년 16
3년  12
2년  8
1년  4
1년 미만 1
근로 기간 등



자활의지 
20 24개월 이상 20 ○ 입주자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의 근로 합산 기간 (신청자 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6 * 근로기간은 국토부 훈령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별표6에 따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 또는 취업,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
12개월 미만 12
해당사항 없음 0
아동 장애 여부 1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
해당사항 없음 0
○ 상기 배점기준을 준용 또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배점 기준표”를 작성, 사용할 수 있음
○ 동점자 처리기준: 종합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을 우선으로 하며,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기간 등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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