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비 등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안내

풍덕천1동 2022-09-06 1409
 신청대상: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 (신청불가) 실버론 이용중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파산) 면책 前인 자 등





 대부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실제 사용금액(최대 1,000만원)





 대부용도(※아래 외 타 용도 없음) 및 신청기한 

 - 재해복구비: 재해발생일 (재난지역선포일) 6개월 이내

 - 의료비: 진료일 6개월 이내

 - 전,월세 보증금: (신규)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 갱신계약일 3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 사망일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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