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풍덕천1동 2022-09-06 1341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조치대상 : 이*민 외 69인

2. 조치내용 :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

3. 조치일자 : 2022. 9. 2. 

2. 공고기간 : 2022. 9. 2. ~ 2022. 09. 20. (18일간)

4.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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