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의료비(보조기기)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1. 지원대상 : 가구 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원의 범위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 직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및 배우자)
2. 지원내용
- 입원 의료비 본인부담금 : 150만원/인 이내 (입원 1회 한정, 연속된 기간에 한함)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비급여 대상 의료비 중 MRI, CT, 초음파 검사비 지원(PET CT 지원 불가)
* 심장, 신장 등록 장애인으로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보조기기 구입 본인부담금 : 150만원/인 이내(1개 품목 한정)
* 보조기기 지원주기 : 2년(격년으로 지원, 회계연도 기준)
* 당해연도에 국비 보조기기 1개 품목 또는 도비 보조기기 1개 품목만 신청 가능
* 의료비, 보조기기 모두 신청하는 경우 통합 150만원/인 이내 지원
* 유의사항
- 의료비 :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보조기기 : 장애와 관련 없는 단순 건강관리 생활 편의 등을 위한 일반 품목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