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1. 5. 21.
2.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3. 공고대상 : 이O열
4. 공고기간 : 2021. 6. 3. ~ 2021. 6. 18.(16일간)
5.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