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 지원사업」 신청 안내
가.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소규모 점포(음식점, 편의점, 약국, 이·미용실)
나. 지원내용 : 대상업소 내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비용 지원(※업소부담 10%)
다. 신청기간 : 2021. 5. 24.(월) ~ 7. 26.(월)
라. 신청방법 :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방문 또는 우편접수(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24번길 17)
마. 신청서류 : 붙임 참고
바. 문 의 :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도민촉진단 ☎ 031-246-1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