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세부 내용
* 지원내용(3년만기)
〇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〇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일정
※ (‘22.7월 18일) 복지로를 통한 신청 및 접수 가능
(원칙 : 복지로, 예외 : 현장 접수)
- 7.18~7.29 : 5부제로 2회 운영 (토,일 신청불가)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
- 8.1~8.5 : 자율
* 복지로 신청 가능 시간 00:00~23:59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성복동 행정복지센터 ☎031-324-8763, 자산형성 지원센터 ☎1522-3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