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최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김○민)

신봉동 2021-04-29 379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미거주자에 대해 주민등록 최고를 시행하였으나 최고 통지서가 반송되어,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04.29.~ 05.10.(11일간)



나. 공고대상 : 김O민 1세대 (총1세대 1명)



다. 공고장소 : 신봉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붙임  최고 공고문(김○민).  끝.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