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신청 안내

죽전2동 2021-05-12 512
※ “다함께돌봄센터”란?

초등학교 정규교육이외의 시간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 신 청 자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 신 청 내 용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희망 장소

● 신 청 조 건 : 주민공동시설 내 “용인시에 10년 무상임대 가능한 100㎡이상 실내공간”

● 설 치 문 의 : 용인시청 아동보육과 : 324-3275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장소” 선정 기준

① 용인시에 무상임대 가능한 유휴공간(최소10년)

※ 돌봄센터의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등 자격업체에 위탁함.

② 시설면적 : 전용면적 최소 66㎡이상(적정면적 : 100㎡)

※ 돌봄서비스에 적합한 놀이공간, 화장실 및 조리공간이 확보 가능하여야 함.

③설치 가능 건축물 :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등.

※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행위신고(용도변경) 시 전체 입주자 동의 필요(1/2이상)





장소 “무상임대” 제공에 따른 혜택
●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 해당 아파트 거주자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용 가능(정원의 70%)

● 돌봄센터 리모델링(내부공사) 및 기자재 제공

● 돌봄센터 운영방식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 위탁운영


문의: 용인시청 아동보육과 031-324-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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