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저축계좌 사업 2차 모집 일정 및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분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모집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2차 모집
가. 모집시기 : 2021년 5월 3일(월) ~ 5월 20일(목) 18:00까지
나.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
다. 근로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상 3개월간(’21.2~4월)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함
* 근로사업 소득 확인을 위하여 공적자료 활용이 원칙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
라. 자격요건 : 만 15~39세의 청년(1981년 5월생 ~ 2006년 4월생)
* 가구당 1명만 지원 가능
마.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