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초등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활용 가능 지역자원(설치공간) 확대
□ 접수대상: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마을회관 등
□ 권장공간(공공시설, 공동주택,
장기(10년) 무상임차 제공 가능 공간)
▶ 공공시설, 복지시설(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등)의 유휴공간 및
공동주택 단지내 유휴, 주민공동시설 중 아동돌봄이 가능한 공간
▶ 시설 개선을 통해 아이돌봄공간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 공간
▶ 장기적(10년)으로 돌봄무상임차 제공이 가능한 공간
▶ 권장 면적 : 최소66㎡이상(사무공간, 조리공간 화장실 등 각종 부속 공간면적은 별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