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하여,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일자 : 2021.3.18.
2. 대상 : 유○종외 2세대 (총5명)
3. 내용 :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내역 공고
4. 기간 : 2021. 5. 3. ~ 2021. 5. 17.(15일간)
5. 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