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구 (공급 유형) |
신청형 | 배정 세대 |
예비 추천자 |
비 고 |
소 계 | 3 | 15 |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업무복합2블록 ○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 ‘21.4.29.(목) 예정 ○ 문의전화 : 견본주택 T. 1688-8009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67-1810 ※ 상기 세대수 및 분양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분양승인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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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 84A | 1 | 5 | |
84B | 2 | 10 |
유형 | 구비서류 | 구비기준 | 유의사항 | 필수 여부 |
작 성 서 식 |
<서식1>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 알선 신청서 |
장애인 신청자 | • 장애인 본인 명의로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의 서명 또는 인 | ○ |
<서식2> 무주택서약서 |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확인 후 신청자의 서명 또는 인 | ○ | |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장애인 신청자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미동의시 특별공급 신청 불가 | ○ | |
<서식4> 주택 알선 순위 배점 신청 및 확인서 |
장애인 신청자 | • 각 평점요소별 배점사항을 증빙서류를 통해 정확히 확인 후 신청자 및 주민센터 담당자 서명 또는 인 • 제출 당시 점수는 확정이 아니며 담당 공무원의 배점내용 검증 후 직권 조정될 수 있음 |
○ | |
<서식5> 위임장 | 장애인 신청자 및 수임자 | • 수임자는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동일세대 여부 무관)에 한정 • 위의 수임 가능 가족이 없는 장애인에 한해 친인척 및 장애인 활동지원사 수임 가능 • 신청행위만 대리하며, 신청서류는 장애인 명의로 작성 *위임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각각의 신분증 사본(필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장애인 활동지원 증빙서류 등을 첨부 • 권한 없는 자에게 위임하는 등 불법 행위 발견시 해당 신청건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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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6>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포기서 |
장애인 신청자 | • 특별공급 기관추천 대상자 발표일 전까지 신청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 • 신청포기서 제출 후 다른 특별공급 신청 가능 |
유형 | 구비서류 | 구비기준 | 유의사항 | 필수 여부 |
증 빙 서 류 |
[증빙1] 주민등록표등본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
장애인 신청자 |
•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세대원 수 점수산정에 포함되는 세대분리한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세대원이 있으면 추가 제출 |
○ |
[증빙2] 주민등록표초본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
장애인 신청자 |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증빙3] 가족관계증명서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
장애인 신청자 |
*세대분리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제출 | ||
[증빙4] 장애인증명서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
해당자 | • 신청자 외에 점수산정에 포함되는 장애인 세대원이 있는 경우 제출 | ||
[증빙5]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미과세 증명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
가. 과세내역 있는 경우 • 전 세대원 신분증과 도장 지참하여 발급 요청 • 최초 장애등록일부터 최근 10년 내 전국 단위로 조회하여 세대원 전원의 주택분 재산세 납부내역 확인 -ex) 장애등록 ‘15년, 최근 과세 ‘13년이면 ‘15년~현재 과세내역 제출(다른 세대원도 ‘15년부터~현재까지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조회시 재산세 납부 내역 있는 지역으로 조회 발급 나. 과세내역 없는 경우 * 재산세납부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 ‘위와 같이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이라고 기재된 전국 단위로 조회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제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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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6] 건물 등기부등본(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소 or 인터넷 발급 |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
•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항목) 납부자에 한해 제출(미과세자는 제출 불필요) • 주택 매각 시, ‘갑구’, ‘등기접수일’ 확인(매각일자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함) • 주택을 여러번 매각한 경우 마지막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서만 건물등기부등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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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7] 건축물관리대장 *시군 건축부서 발급 |
•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항목) 납부자에 한해 제출(미과세자는 제출 불필요) • 주택 매각 시, 소유자현황 ‘변동일’ 확인 • 배점기준표 무주택기간 산정 시, 정확한 매각 일자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 • 건물등기부등본 등으로 무주택기간 등이 충분히 소명되면 제출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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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8]무허가건물확인서 *시군 건축부서 발급 |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으로 해당 주택이 소재한 관할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무허가건물확인원(공문)등을 제출하여야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