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성복동 2020-12-22 1427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1. 폐지 대상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 단,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기준 적용)

2. 적용시기: 2021년 1월부터

3. 문의처: 성복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031-324-8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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