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
○학대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된 0~2세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입니다.
○보호대상 : 0~2세 학대 피해(의심)아동
○보호기간 : 4월 이후 일시보호기간(최대 6개월)동안 보호
○기본요건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고 교사, 의료인, 청소년상담사,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경력 3년 이상,
일반가정위탁 경력 3년 이상 등 일정 자격 충족
* 전문교육(20시간) 이수 후 예비보호가정 선정
재정지원 : 아동 보호 시 양육을 위한 소정의 보호비용 지원
문의사항 : 아동권리보장원(
www.ncrc.or.kr),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및 시,도/시,군,구 등을 통해
신청 및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