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성복동 2021-04-13 445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 이00외 16명(총17명)

나. 기 간 : 2021. 4. 13. ~ 2021. 4. 26. [14일간]

다.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방 법 : 동 게시판 및 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 1-1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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