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º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문제 해결 지원방안 안내>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재산 및 채무를 한 번의 신청으로 조회(금융·국세·지방세·토지·자동차·각종 연금 등 16개 항목)할 수 있는 서비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가능
- 미성년자가 14세 이상인 경우, 본인이 직접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가능,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