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여권과-2171(2021.02.08.)호와 관련, 2021년 주민등록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결과 5년 이상 등록된 장기 거주불명자이면서 생존 근거를 찾기 어려운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2항 및 동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3항에 따른 재등록 공고 후,
2. 공고 기간 내 재등록 신고를 불이행한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21. 3. 9.(화)
나. 직권조치내용 : 직권말소
다. 직권조치공고대상자 : 김○배 외 25명(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마. 공고기간 : 2021. 3. 9. ~ 3. 29.(20일간)
붙임 1.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