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이란?
▪ 2명 이상 직계비속(미성년자)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자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일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과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 청약은 인터넷(
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지역으로만 신청가능하고, 착오로 타 지역에 신청할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1.06.01) 현재 공급지역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을 양육하는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 직계비속 : 본인으로부터 직선으로 내려가서 후손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을 일컫는 말
(예시 : 자녀·친손자녀·외손자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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