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대상자들의 사실조사 실시후, 공고 기간 내 재등록 신고를 불이행한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21. 3. 9.(화)
나. 직권조치내용 : 직권말소
다. 직권조치공고대상자 : 김*빈 외 16명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마. 공고기간 : 2021. 3. 10. ~ 3. 31.(21일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장기거주불명등록자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