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행 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급위치 :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항동, 하사창동, 교산동 등 일원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A2블록
□ 분양가격 : 미정
※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 추정분양가를 안내하며, 실제 분양가는 본청약 시 확정됨
□ 공급일정
구 분 |
일 자 (예정) |
참 고 |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
2021.11.18.(목) |
사전청약 홈페이지
(www.사전청약.kr) |
특별공급 청약접수 |
2021.11.30.(화)
~ 2021.12.3.(금) |
※ 위 일정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추후 사전청약 홈페이지(www.사전청약.kr)에 게시되는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호수 : 공공분양주택 1,056호 (전용 51㎡~59㎡, 4개 주택형)
지구 |
블록 |
주택형 |
세대별 개략
전용면적(㎡) |
사전청약
공급호수 |
하남교산 |
A2 |
소 계 |
1,056 |
51 |
51 |
305 |
55 |
55 |
25 |
58 |
58 |
20 |
59 |
59 |
706 |
※ 사전청약 입주자모집은 주택형별 대표면적을 대상으로 접수가 이뤄지며, 향후 평면설계 등 사업승인과정에 따라 동일주택형 내에서도 면적 및 평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관별 신청가능한 블록 및 주택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시 선택한 블록 및 주택형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이 불가합니다.
□ 기본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1.18. 예정) 현재 수도권(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27조의2의 도시활력증진/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추천한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기준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구비여부
• 입주자저축 불필요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토지, 건축물 소유자
• 입주자저축 필요 - 가입 6개월 경과, 월납입 6회 이상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우수기능인, 우수선수,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1.18. 예정)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는 분
-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1.18.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분
- 다른 주택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기당첨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 다른 주택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었으나 신청자격 부적격 등으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으로서 사전청약 당첨제한 기간(과거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
- 과거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또는 동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과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에 있는 분 등
※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사전청약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어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