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Ⅱ/ 1차) 신청 안내
ㅇ 모집기간: 2021.02.01.(월) ~ 02.19.(금) 18:00까지
ㅇ 가입자격
1)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또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2)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있는 사실이 공적자료로 확인되며, 근로/사업소득액이 가구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50% 기준
1인가구(913,916원)/ 2인가구(1,544,040원)/ 3인가구(1,991,975원)/ 4인가구(2,438,145원)/ 5인가구(2,878,687원)
ㅇ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 10만원을 매월 1일~20일 사이에 적립(미적립시 해당월 미지급, 소급 적용 불가)하면, 매칭금(정부지원금) 10만원을 개별 가상계좌에 적립(최대360만원)
ㅇ 유의사항
1) 근로활동 지속 및 교육, 사례관리 이수 필수: 미이수시 중도해지 대상
2) 본인저축액 연속 6월미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책정, 본인요청 등 환수해지사유 발생 시,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3) 만기 시 사용용도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의 50%이상 증빙(자립, 자활용도로 제한)
ㅇ 문의: 신봉동행정복지센터 031-324-8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