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청년희망키움통장) 1차 모집 일정 안내>>
1.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목적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유인 및 탈빈곤 기반 마련
2.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 신청 당시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생계수급 청년(만 15세 ~ 만 39세)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타 가구원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청년 개인의 가입기준 충족시 바로 가입 가능(한 가구에 여러 명 가능)
• 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수혜자는 가입불가
3. 지원내용
•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탈수급장려금 지원 (가입자별 지원)
- 근로․사업소득공제액 : 생계급여에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 10만원 추가 공제 본인저축액 無
※ 근로소득공제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소득이 10만원 미만으로 발생 등)에는 본인적립금(10만원)으로 대체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
* 근로소득장려금 = [청년 총 소득] × 45%(장려율)
- 탈수급장려금(민간매칭금) : 매월 1~20일까지 1,000원이상 적금통장 본인저축시 1:1 매칭, 월 최대 2만원까지 적립
※ 청년희망키움통장 미저축자에 대하여는 탈수급장려금(민간매칭금) 미지원
4. 청년망키움통장 해지요건
• 환수해지요건 :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국고 환수
- 사전 적립 중지 신청 없이 6개월 연속 소득이 미발생하거나 본인적립금 6개월 연속 미납, 본인 요청, 통장 가압류/압류 시, 사용용도 미증빙 시
* 적립중지란?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자에게 사전 신청하여 사업참여 기간 중 3회, 총 6개월 간 적립중지 가능합니다.
(중지 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 군입대 예정자는 통장가입기간을 5년(통장기간 변경 불가)으로 할 수 있고, 적립중지 기간은 2년임
- 3년 만기 후 3개월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하지 못한 경우
• 일부지급해지요건 : 근로소득공제금 지급(근로소득장려금은 전액 국고 환수)
-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생계급여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3년 만기 후 탈수급 하였으나 사용용도를 증빙 못한 경우(1회에 한함)
- 12개월 이상 통장 유지 후 군입대 하는 경우(1회에 한함)
• 지급해지요건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 탈수급장려금(민간매칭금)
- 3년 만기 후 연속 3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 시
- 만기 이전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 시
- 생계·의료급여 모두 탈수급 시
- 증빙서류 ① 주택구입 및 임대관련 영수증
②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영수증
③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영수증
④ 의료비 영수증
⑤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ISA 계좌상품 가입 및 국민연금 납입관련 영수증 등
■ 문의 : 용인시청 복지정책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 ☎ 031) 324-3045
용인지역자활센터 통장사례관리 담당 ☎ 031) 8005-8040